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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시장 재직 시절 치적으로 언급한 대장동과 1공단 사업 담당자인 김문기와 수회 대면했다”며 “위례 사업 주무 담당 부서장이었던 김문기의 공로를 인정해 표창장도 수여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를 공유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00명 중 이같은 행위를 공유한 직원이 얼마나 되느냐”, “599명의 팀장이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 김문기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다른 사람은 기억 못해도 김문기는 기억해야 한다는 건 무슨 근거냐”고 맞섰다.
그러면서 “지난번 서증조사 당시 호주에서 같이 찍은 영상과 사진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피고인과 김문기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며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을 보좌하는 건 주로 유동규였던 것 같고 김문기는 유동규 보좌를 위해 온 사람 같아 별도로 기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 처장은 개인적으로 아셨냐’는 질문에 ‘재직 때는 몰랐다’는 단 하나의 질답만 전제했다”며 “4회에 걸친 인터뷰에서 다수의 질문과 구체적 답변은 언급하지 않고 일부가 전체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든 걸 반박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해 모두진술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구두로 하는 발언은 짧은 시간에 대응해야 하는 거라 언어사용에 있어 불명확할 수밖에 없어 허위사실 공표죄를 들이댈 경우 정치권 토론을 제약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다”며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이어 “현재 언론을 통해 모든 게 드러나는 미디어 상황에서 이는 정치권 토론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며 “후보자들이 준비하는 토론회조차도 구두로 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호주 출장 골프라운딩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좌하기 위해 2인 카트를 직접 몰며 보좌했다”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골프장은 러프가 길어 직접 공을 찾아야 한다”며 “그런 과정 중에 ‘김 팀장(김 전 처장) 거기 있어’ 이런 말들을 해놓고서 (두 사람이) 눈도 안 맞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이 대표는 “두 번째 공판을 마친 심경은 어떤가”, “검찰 측 의견에 대해 말해 달라”, “지지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가”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31일로 잡았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