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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 ‘표절 아님’으로 판단하자 국민대 동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대 동문들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씨 논문을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논문검증 결과의 위법성을 끝까지 소송으로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3편에 대해 ‘표절 아님’ 판정을, 나머지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 김 여사의 박사논문 등 총 4편에 대해 재검증한 결과다.
비대위는 이런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재조사에 착수하기만 하면 김건희씨 논문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봤다”며 “학교당국과 달리 연구윤리위원회와 산하 재조사위원회에 속한 교수 집단은 논문을 조사하고 보고함에 있어 학자의 양심을 우선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학교측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재조사위는 대선 전에 결론을 내지 않고 시간을 끌며 4월에서야 최종보고서를 국민대 연구윤리위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대의 판단이 재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겸허하고 충실하게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당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약 후자라면 어떠한 비판도 감내하겠다는 각오가 들어간 결정이니 이후의 모든 책임은 학교당국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학교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김건희씨 개인의 불성실한 논문 작성 태도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논문 지도·심사기관인 국민대 측의 허술한 검증에 대한 책임 역시 그에 못지 않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논문검증 결과의 위법성을 끝까지 소송으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해 9월 내부 연구윤리위 규정을 들어 김씨 논문의 검증시효(5년)가 지났다며 ‘본조사 불가’ 방침을 내렸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1년 정부연구윤리지침에 검증시효가 폐지된 점을 들어 국민대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대는 결국 같은해 11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 재검증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