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내놓은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상가포르 등 12개국을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미국 재무부는 그동안 2015년 교역촉진법에 따라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 △외환시장 달러화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이 가운데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3개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각각 분류해 왔다.
그러나 지난 보고서부터는 무역수지 흑자 기준이 상품 외에 서비스까지 포함해 150억달러로 조정했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수지 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변경했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 흑자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16년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는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주의 깊은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를 강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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