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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우 전 수석의 재개업 신청을 최근 수리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통상 변호사 등록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지만, 등록이 이뤄진 이후 휴업이나 개업은 자율적인 부분이라 개업 신청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받아주게 돼 있다”며 “우 전 수석의 경우 예전에 이미 변호사 등록이 돼 있었고, 최근까지 휴업 상태였다가 이번에 재개업 신청을 해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은 2013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끝으로 공직에 물러나 변호사 개업했다가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부름을 받으며 휴업한 상태다.
다만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앞선 관계자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등록 취소 또는 징계 등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대한변협 등심위에 회부가 된 상태”라며 “등심위는 대한변협 내에서도 완전히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로, 등심위의 결정에 따라 대한변협 역시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제18조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등록된 변호사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등심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