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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한 김다운, 무기징역…재판 후 한 말

김소정 기자I 2021.02.10 13:11:0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씨(36)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다운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조선족 3명을 고용해 이들과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겼다.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창고에 유기했다”며 “아울러 이 범행으로 5억원 이상을 취득하고도 피해자들의 아들을 납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기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살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를 향해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유족들도 재판부에 질문하려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후 유족들은 취재진에게 “모든 범죄 사실이 인정됐는데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는지 물어보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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