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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 대법원 집행정지 신청 "서초구 재산세 감면 위법"

하지나 기자I 2020.10.30 15:22:26

서초구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서울시, 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30일 서초구가 지난 23일 공포한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위법하다고 보고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신청키로 했다.

서초구는 앞서 시가표준액 기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공포한 바 있다.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서초구가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구간을 새롭게 신설한 것으로 법률을 위반한데다 서초구를 제외한 다른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일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서초구가 관련 조례안 공포를 강행하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계속 주장하면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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