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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광고대행 대비..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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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3.12.09 18:35:0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종합편성채널의 방송광고 판매에 대해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의 방송광고 수수료율을 규정하기 위해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JTBC, MBN, TV조선, 채널A같은 종편은 지상파 방송사 등과 달리 광고를 직접 영업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유예기간이 지나 방송광고판매대행 업체를 통해 광고를 유치해야 한다.

방통위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에 따르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을 개정해 종편PP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를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19 이내의 범위로 규정했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수탁수수료율을 제11조 제1항 제1호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수탁수수료율을 제11조 제1항 제2호로 규정하면서, 종편사업자의 방송광고 수탁수수료율을 제11조 제1항 제3호로 신설했다.

김영관 방송기반국장은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탁수수료율이 15%이고, 지상파의 미디어렙 수입이 2.5% 정도여서 이 둘을 합치면 17.5%가 된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앞뒤로 여유를 뒀다”고 설명했다.

양문석 위원은 “종편도 미디어렙 체제에 들어와야 되는데, 1사 1렙을 허용하느냐 마느냐가 핵심 쟁점”이라면서 “종편에 대한 렙을 설립할 때도난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문사)광고국이 미디어렙으로 이름만 바꾸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들을 만들어내야 원래 미디어렙이라는 법적 체제, 법적 정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국장은 “다만 법상으로는 종편사가 기존 렙에 들어가든지, 각사가 만들던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서 “법적으로 강제는 불가하지만, 이런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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