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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간 무료로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참여자 학습 동기 및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해, 참여자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장의견이 제기돼왔다. 또 교육대상이 다양화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 투입의 한계로 과정개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민자가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 등을 전환하는 차원에서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를 유료화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는 각 단계별로 1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는 이 비용이 면제되고 성실하게 참여한 이민자는 교육비용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에 필요한 사회통합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