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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 대부분이 조민과 조원이 지배하는 영역에 발생했다”며 증인 신청취지를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 결정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외적으로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 받는 게 안쓰럽다”며 “딸 조씨는 수사 과정 통해서 달라진 측면도 있지만 아들 조씨는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다”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단 나와서 증언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보고 검찰 측 질문을 허용할지는 재판부가 관련규정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공판엔 남배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작성에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 원장은 앞서 정 교수의 1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