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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회사 과실' 결론

김경민 기자I 2019.07.26 14:57:12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안전관리 절차 미준수 등 회사 과실

조규원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왼쪽)이 26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회의실에서 지난 5월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지난 5월 발생한 한화토탈의 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는 ‘회사 측의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한화 측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등으로 꾸려진 합동조사반은 26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지난 5월 1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한화토탈 공장의 유증기 유출 사고 발생 관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고는 17일과 18일 충남 서산 대산읍에 위치한 한화토탈의 잔사유 저장탱크에서 발생했다. FB-326이라는 이름의 이 저장탱크는 이상중합 반응으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이 사고는 한화토탈이 SM 폭주반응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공정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SM이 다량 함유된 내용물을 잔사유탱크로 이송하면서 발생했다. 여기에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다. 잔사유란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벙커C유 등 값싼 중질유를 말한다.

정제탑 내부 단이 막히면서 감압 정제탑 내부압력이 상승해 대기압 수준까지 높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정제탑의 운전이 어려워지자 SM 공장장(부장급)과 차장 등 상의를 통해 가동을 중단하고 있었다. 보일러 운전이 원활하지 않아 연료 소모량이 줄어들었고, 잔사유 저장 탱크에서의 체류시간이 2~3일인 평상시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간과해 SM 다량 함유 물질이 잔사유 저장 탱크 안에 6일이나 머무는 상황이 발생했다. 혼합잔사유 저장 탱크의 온도 관리도 부적절했지만, 저장 기간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SM 다량 함유 물질이 51~62도 정도로 6일가량 장기간 보관되면서 폴리머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투입된 중합방지제 활성이 점점 소멸해 SM 중합 반응이 시작됐고, 반응열이 축적되면 SM이 끓는점(비점) 이상으로 가열되면서 유증기가 유출됐다.

또 파업으로 숙련된 근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고 타부서에서 차출된 대체 근무자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그 간의 업무 공백과 2교대 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의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사고탱크 잔재물 분석결과 33.8%가 SM이었으며, 기타 고분자화합물이 66.2%, 중합방지제, 중합지연제도 소량 검출됐다. 1차 사고로 약 94.1톤이 2차 사고로 약 3.4톤이 유출됐으며, 잔재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SM 유출량은 74.7톤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유출물들은 1차 사고시 근방 2800m까지, 2차 사고 때 607m까지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진료를 받은 건수는 3640건에 달했다”며 “화학물질안전원의 소변시료를 통해 대사물질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근로자 생체노출지표 기준치(400㎎/g-cr) 이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적 피해는 56건이 접수돼 손해사정법인에서 검토해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화학물질안전원이 386건의 소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378건의 근로자 생체노출기표 기준치(400㎎/g-cr) 이하로 나타났다”며 “피해상담창구에 접수된 56건의 물적 피해는 손해사정법인에서 검토해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9건도 적발해 이 중 4건을 고발할 계획이다. 지난달 13일에는 즉시신고 미이행에 대해 이미 고발조치하기도 했다. 충청남도는 대기오염물질 희석배출, 가지배출관 설치 등 적발된 10건 중 3건을 고발하고, 서산시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 지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명령과 토양오염방지 조치 명령에 나설 계획이다.

한화토탈 사고 확산범위 추정(자료=합동조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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