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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2일 “민법 제38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한유총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를 했다”며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유아교육의 안정, 교육의 공공성·신뢰 확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이유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 등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교육청이 판단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과 ‘유아·학부모를 볼모로 한 반복적인 집단 휴·폐원 주도’ 등이다.
또다른 이유인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에 관해서는 한유총이 법인설립 당시 교육청이 허가한 정관을 임의로 개정해 모금 회비를 한유총 회원의 사적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한유총은 연평균 6억 2000만원 내외의 회비를 모금했지만 최근 3년간(2015~2017) 직접 목적사업 수행 비율이 8% 이내였다”며 “반면 임의로 정관을 개정해 수년에 걸쳐 각종 위원회를 구성,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원 내외의 특별회비를 모금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 회원(원장)들은 이 특별회비를 통해 △2015년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 사업 △2016년 유아교육 평등권 보장과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 △2017년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 △2018~2019년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 등을 진행했다.
교육청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휴·폐원의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설립허가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검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단법인 청산 절차에 따라 한유총은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인 취임 3주 내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를 해야 한다.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교육 발전에 사용되도록 국가에 귀속된다. 청산 종결 후 3주 내 등기 및 주무관청 신고를 끝내면 법인의 해산·청산 절차가 마무리 된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법인 사무 검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수사 결과를 반영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치원 개학일인 지난달 4일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하며 239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자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8일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예고하자 서울시교육청은 2차례에 걸쳐 투쟁 철회를 촉구했다. 개학 전날이던 지난달 3일에는 수도권 교육감(서울·경기·인천)이 기자회견을 통해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 철회를 요구했다.
법인설립 취소 결정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청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를 청문주재자로 선임했다. 한유총은 청문 당시 추가 자료를 내겠다고 요청했으며 청문주재자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추가 청문을 진행한 뒤 16일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