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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는 지난 2008년부터 온라인 카드결제 보안인증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공한 하청업체 A사의 기술을 탈취해 또 다른 업체인 B사에게 만들라고 지시한 뒤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사가 B사를 서초경찰서에 고소하면서 한 차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난 바 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이 사건을 “(B사가) 신한카드사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결제시스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신한카드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다시 말해 B사가 A사 프로그램을 그대로 베낀 건 맞지만 신한카드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B사에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A사는 신한카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고소 건을 들여다본 뒤 기술 탈취 여지가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사건을 배당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한 점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배경으로 작용했단 해석도 나온다.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신한카드는 “노후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했고 최적의 솔루션을 선정한 뒤 새로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A사는 당사가 소유한 명백한 결제프로세스 등에 대해 무리하게 소유권과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사는 신한카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