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의회는 6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식사·풍산·고봉)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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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이 마련한 이번 조례는 상위법의 개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고양시장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도심항공교통은 최근 들어 지리적 산업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점차 치열해 지고 있는 만큼 권 의원의 조례안은 고양시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고양시는 산업의 유지, 보수, 운영을 뜻하는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ng) 분야에서 도심항공교통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췄다.
권용재 의원은 “도심항공교통 산업이 고양시의 차세대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며 “자족도시로의 변모가 필요한 고양시가 미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