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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사망 직전 사과를 받은 것에 대해 후련함을 느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와 그 자녀에게 미안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설씨의 범죄를 고려하면 징역 25년은 가볍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설씨는 출근길에 맞춰 소란을 피우고 직장 내 교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단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해 신체·정신을 괴롭히는 스토킹을 지속했다”며 “접근금지도 무시하고 닷새간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노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딸은 유일한 양육자였던 엄마를 잃었으며, 피해자의 모친은 범행 현장을 목격해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며 “이들이 느꼈을 공포심, 허망함은 감당하기 어렵고 트라우마도 지속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설씨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와 무기한 격리하는 건 맞지 않다”며 “1심에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만큼 징역 30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은 피해자가 살해당한 1주기로 유족 측은 2심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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