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장관은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 결격사유가 모든 범죄로 확대됐기 때문에 11월에 시행되고 나면 이런 문제가 좀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보건의료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활성화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측은 “A교수가 5개월 정직 후 9월 복직 예정”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A교수가 복직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분리 원칙 등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피해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지난 1월 내부 구성원 신고 로 진료에서 배제된 뒤 3월까지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5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