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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는 전날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검사를 받았고 19일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등기국 청사 1층을 폐쇄하고 후문 청사보안실에 임시 접수처를 마련했다.
법원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등기국 근무 사회복무요원 코로나 확진
직원 자택대기·청사 방역 조치
임시 접수처는 후문 청사보안실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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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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