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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업자는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명 투자회사인 미국’J사‘ 또는 채권왕으로 유명한 J대표를 연상시키는 ‘J본드‘ 또는 ‘J펀드‘사로 사칭하고 있다. R펀드, H펀드, S펀드 등으로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기도 한다.
홈페이지도 미국의 실제 투자회사과 유사하게 제작해 신뢰받는 글로벌 투자회사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사기 행위를 의심받으면 사칭 투자회사 및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강화된 강달러 정책에 편승해 안전자산인 달러채권에 투자하면 매월 2.4%의 고수익(연 28.8%)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약 연 4.0~4.6% 수준이며, 미국 투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면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거짓 홍보하는 식이다.
게다가 대포통장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회사인 미국 ‘J사’와 명칭이 유사한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입금받아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해지 요청 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고 웹사이트 폐쇄 후 곧바로 다른 도메인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회사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해 달라”며 “온라인 등에서 글로벌 투자회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금융상품 투자를 홍보한다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