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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5일 대방그룹 소속 대방건설이 자신 또는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 공공택지를 구교윤 대방그룹 회장 장녀 구수진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과 5개 시행자회사에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5억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건설·분양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와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과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 편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2069억원의 금액으로 넘겼다. 해당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또는 혁신도시로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로 대방건설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을 예상했지만, 구 회장 지시로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1조 61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해당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의 100%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 각각 2410억원, 9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6개 택지의 시공업무를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하면서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다. 대방산업개발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산총액이 5.98배, 매출액이 4.26배 상승했다.
또한 대방산업개발 5개 자회사에 전매된 택지 두 곳의 경우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 요건(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해당 자회사들은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벌떼입찰 실태조사를 계기로 건설사들을 상대로 벌인 공정위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나올 전망이다. 우미건설과 중흥건설 건은 전원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있다. 제일건설 건은 지난해 10월 과징금 96억 890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