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 카페에서 자신이 과외하던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B군의 얼굴과 명치, 허벅지 등에 1시간 이상 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고 사회에 첫발을 디딘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고 상당히 심한 폭행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A씨는 “학생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자 성적 향상에 대한 압박으로 폭행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서 A씨는 한 달이 넘는 기간 B군을 160회가량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