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스틱은 연핑크·속옷은…" 코레일, 구시대적 용모기준 여전

이선영 기자I 2021.10.13 14:20:5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국철도(코레일)의 승무원 복장규정이 업무의 본질과 관련없는 내요을 포함하며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메이크업(화장)이 고객 편의와 무슨 관련이 있냐”며 “코레일의 여성승무원 용모관련 규정이 업무의 본질과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가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서비스 매뉴얼’에 따르면, 코레일은 열차 객실 승무원에게 ‘용모 및 옷차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에는 코레일은 승무원의 용모규정에 ‘립스틱은 연한 핑크색이나 오렌지 계열의 색을 사용한다’ ‘메니큐어는 투명계열이나 핑크색, 살구색 계열을 사용한다’ ‘속옷은 반드시 착용한다’ ‘귀걸이는 귓불을 완전히 덮지 않는 지름 1㎝ 미만의 부착형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명시했다.

남성 승무원에 대한 용모규정에는 ‘손톱 부위의 흰부위를 1.5mm미만으로 유지하라’ 등의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12일 오전 대전시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단정함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머리 모양을 비롯해 화장품의 종류나 손톱의 길이, 액세서리의 모양과 크기, 속옷 착용까지 명문화해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그 기준 또한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지적이 이어질 때마다 코레일은 개선을 약속했으나 나아진 게 없는 상황이다. 이런 규정들은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코레일이 서비스 담당은 여성 캐릭터(아로)를 사용하고 팀장(키로)과 기관사(뭉클)는 남성 캐릭터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 역시 성역할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코레일은 15년 전인 2006년에도 승무원 남녀 분리 채용 등으로 인해 인권위로부터 성차별적 고용 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받은 바 있다”며 “승무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고객 안전 업무라고 생각한다. 그 가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채용은 현재는 남녀구분 없이 하고 있다”며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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