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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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10분 전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그는 술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했다.
A씨가 많이 취했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관들은 “들어가시라”면서 귀가 조처하고 현장을 나왔다. 하지만 A씨는 지구대를 찾아가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행패를 부린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