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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첨단바이오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와의 연구협력과 데이터 개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해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기관들과 연구 협력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국외이전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했다. 또한,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점검을 받는 등을 전제로 국내 병원·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자가 가명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가명 의료데이터를 해외 연구자가 다운로드 받는 것을 차단하고 다른 네트워크 접근이 안 되는 플랫폼 내에서만 데이터를 분석토록 했다. 가명처리 적정성 등에 대해 데이터심의위원회(DRB)가 검토하도록 하고, 연구 결과물의 외부 반출 시에도 DRB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 연구자에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연구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이용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외 이전 관련 법령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법령 개정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안전조치를 토대로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