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재판 절차상 문제와 의혹이 많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조 명예회장) 감정과정에서 아버지가 치료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감정의는 밝혔으나 제출된 감정서는 아버지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상 상태라고 돼 있었다”며 “실제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엔 턱없이 부실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불성실한 자료”라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항고심 진행 과정에서 조 명예회장의 정밀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가 치료 및 추가 검사 필요성을 구두로 언급한 바 있음에도 실제 재판부에 제출된 감정서의 내용은 이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감정서에는 갑자기 후견 개시와 아무 상관 없는 후계자 문제를 언급하며 후견 신체 감정의 본질을 스스로 호도하는 내용까지 담겼다”며 “후견 소송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의 건강을 이용하는 세력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버지의 상황이 더 악화하게 만든 감정의, 재판부는 물론 아버지 건강에는 관심조차 없고 재산에만 관심 있는 조현범(회장)까지 모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정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앞서 조 이사장 측은 조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으나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지난 2020년 6월 조 이사장은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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