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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법원 판결을 앞두고 준감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인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준감위가 정착되고 여러 기업이나 경제단체에서 이 같은 기구를 만들고 있다”며 “(준감위의) 성공적 운영은 최고경영진의 준법경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적극적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는 내년 1월26일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삼성이 도입하기로 한 ‘선임(先任) 사외이사’ 제도가 수평적 지배구조 확립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모델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적합한지 많은 검토를 한 끝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선출해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