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명 중 1명은 이달부터 건보료가 인상된다. 282만가구나 된다.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국세청 귀속분 소득과 2022년도 재산과표를 산정, 부과하는 데, 지난 9월 소득 기준 확대로 올해 재산이 증가한 피부양자들이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대거 자격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이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6월 말까지 신고한 2021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국세청이 10월 중 공단에 통보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재산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을 10월 중 통보해 공단은 이달부터 반영한다.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결과 11월분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8만8906원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7835원(9.66%) 인상되는 셈이다. 이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이들의 건보료가 변동될까? 2020년 귀속분 소득과 2021년 재산과세표준액이 적용된 지난 10월분 보험료와 비교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가구 중 282만가구(34.2%)의 건보료가 인상된다. 반면 198만가구(24%)는 인하된다. 나머지 345만가구(41.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 기준이 연간 3400만원 초과 소득에서 지난 9월부터 2000만원 초과로 확대되면서 건보료 대상이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기준 소득 이하의 부양가족으로 분류해 건보료를 면제해줬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별도의 건보료를 부과한 것이다. 공단은 이날 이렇게 전환된 피부양자 탈락자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이들의 구체적인 인상률이나, 인하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보험료 부과 현황 공개 수준에서 통계를 산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