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인권위 "유성기업 기존노조 차별 인정…노조원 정신건강 악화에도 책임"

신중섭 기자I 2019.01.11 15:12:10

"복수노조 간 처우 달리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
장기간 노사분쟁으로 노동자 건강도 악화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62%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 느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유성기업 노조파괴 검찰 은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유성기업이 사업장 내 복수노조 간 처우를 달리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유성기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동일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제1노조)와 새로 설립된 노조(제2노조)에 대해 노사관계를 비롯한 각종 처우에 광범위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해왔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 측은 “제1노조가 비타협적 태도로 파업·태업 등 집단행동을 지속해와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제1노조를 다른 노조와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유성기업이 잔업·특근 부여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제1노조 조합원을 배제하고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한 노조 조합원에게만 무분규 타결금을 지급했다”며 “이는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유성기업 내 노사분쟁이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된 것에 대해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 유성기업 대표와 관계기관 등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7년 유성기업 소속 노동자(제1노조·제2노조·제3노조 조합원 및 비조합원) 433명을 대상으로 설문·면담조사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제1노조 조합원의 경우 7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총 91명은 각각 △우울증 징후(59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32명) 등 정신적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 중에서도 제1노조 조합원이 △우울증 징후 43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5명으로 더욱 심각했다.

설문조사 및 별도 심리상담 결과 위험 징후가 높은 12명의 노동자(제1노조 조합원 9명)들은 지난해 외부 의료기관를 통해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이들은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공황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 치료 및 정기적 평가, 필요시 응급개입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유성기업에 제1노조에 대한 과도한 적대행위를 자제하고 대화·협상을 위한 전향적 입장표명 등 갈등 치유의 여건을 조성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제1노조도 유성기업의 조치에 보다 유연히 대응함으로써 상호 불신과 대결적 상황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충청남도도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 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 시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성기업 사태가 제1노조 조합원의 건강상태를 크게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소속 노조와 상관없이 보더라도 많은 노동자들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유성 기업 사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