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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대형로펌 최초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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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3.30 11:45:21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성 강화…시장 변화 대응
건설전담재판부 출신 법관 등 각 분야 전문가 집결
''도시정비분쟁연구Ⅰ'' 소책자 발간…실무 쟁점 제시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재개발·재건축 분야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출범했다.

화우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 구성원 사진. (사진=화우 제공)
화우는 30일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특화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대형 로펌 가운데 도시정비 분쟁에 특화된 센터를 별도로 출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센터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를 다룬다. 주요 업무는 △시공자와 사업시행자 간 분쟁 △사업시행자 내부 갈등 △인허가 관련 자문·소송 대응 등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다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중재 컨설팅도 수행한다. 또 판례·법령 연구 뉴스레터 발행,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 고법판사 출신으로 건설공공조달그룹장을 맡고 있는 홍승구 변호사(연수원 28기)를 비롯해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재판부 부장판사 출신 이오영 변호사(연수원 29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박정대 변호사(연수원 31기), 정경인 변호사(연수원 29기), 전재우 변호사(연수원 32기), 박근배 변호사(연수원 35기), 김성호 변호사(변시 1회), 안효섭 변호사(변시 2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법원과 법무법인, 대형 건설회사 등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다

센터 출범과 함께 발간된 ‘도시정비분쟁연구Ⅰ’은 센터 구성원들이 집필한 소논문을 엮은 책자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주요 판례와 실무 쟁점을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신탁회사·건설회사·금융기관 등 각 사업 주체의 법적 지위와 감정평가 △시공자 선정 △공사비 증액 △상가 소유자 분쟁 △종교시설 관련 분쟁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사비 증액 시 조합 총회 결의 필요 여부, 시공자 선정 방식, 종교시설의 법적 지위 등 최근 논란이 된 쟁점에 대한 해법도 담겼다.

홍승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최초로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개소해 법원과 로펌, 건설회사 등에서 쌓은 각자의 전문성을 결집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도시정비 사업 주체들에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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