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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이 식품에서 검출되는 경우 식품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장균 감염 시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난다.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제품 판매사이트는 △딜리셔스샐러드 △마법같은 샐러드 △모닝푸드 △바스락다이어트 △바오프레쉬 △비티랩 △샐그램 △샐러드유 △슬림쿡 △윤식단 △잇라이킷 △팔팔식단연구소 △프레시코드다.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도 부정확했다. 저염도, 저영량 등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해 표시한 6개 제품 중 5개는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샐러데이블·샐러드북·팜에이트·풀럽잇 샐러드의 저염도 제품과 바스락다이어트의 저열량 제품이다.
영양성분을 표시한 17개 제품 중 6개는 표시 대비 실제 영양성분 함량이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 지방은 표시 대비 최대 185%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0개 중 12개 제품은 체중감량 체험기 등 부당광고를 게시했다. ‘당뇨’, ‘체중감량 목적’, ‘15키로 감량’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에 질병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오인되거나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과 영양성분 등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해당 사업자들은 판매 중단·품질 및 표시 개선 등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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