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에 A씨가 촬영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하겠다”고 강조했다.
power by perplexity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에 영상 삭제 요청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