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FC남동 존폐 위기…축구단 지원조례 개정 ‘불발’

이종일 기자I 2021.09.08 15:48:42

구의회 총무위, 조례 개정안 부의 반대
"축구단 성과 많지 않아 예산 낭비" 지적
남동구, 다음달 수정 개정안 상정 예정
구 "축구단 실적 많아, 계속 지원해야"
연말까지 개정 안되면 내년 지원 중단

인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들이 7일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 = 남동구의회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남동구민축구단(FC남동)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 남동구 예산 지원의 근거인 조례 개정안 심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8일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 총무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구가 상정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총무위 소속 의원 8명은 당시 찬·반 토론을 하고 투표로 부의 여부를 정했다. 8명 중 5명이 부의를 반대하고 2명은 찬성했다. 1명은 기권했다. 과반 반대로 개정안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총무위 관계자는 “남동구는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5억원씩 축구단에 지원했지만 체육계 발전, 지역 이미지 제고 등에서 성과가 많지 않았다”며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단이 사용하는 근린공원 조명등 교체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갔다”며 “구 예산을 구민 전체를 위해 집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조례를 올 연말 폐지하는 것으로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례 유효기간을 올 12월31일까지로 한정한 부칙을 삭제하려고 했던 조례 개정은 어려워졌다. 12월 회기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연말에 자동 폐지되고 내년부터 남동구의 축구단 지원은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구는 다음 달 회기 때 조례 유효기간을 올 12월31일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수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FC남동 선수들 기념 촬영 모습. (사진 = 남동구 제공)


구는 총무위원들의 부정적인 의견과 달리 축구단 활동이 구민의 여가체육 활성화 등에 기여한다고 보고 지원을 이어가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FC남동 법인인 ㈜인천남동구민축구단으로부터 재정지원 요청을 받아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총무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FC남동의 활동을 보면 남동구에 대한 다양한 홍보이 이뤄졌고 우수 선수를 많이 육성했다”며 “축구단 지원을 이어가도록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FC남동 창단에 맞춰 2019년 9월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구의회에서 축구단 예산 지원의 찬·반 논쟁이 일어 조례 유효기간을 올 12월31일까지로 제한하고 한시적 재정지원을 결정했다.

FC남동은 구에서 5억원을 지원받고 기업 등 민간후원으로 6억5000만원을 받아 전체 11억5000만원을 연간 운영비로 쓰고 있다. 올 연말 조례 폐지로 구의 재정지원이 끊기면 내년부터 운영이 어려워진다.

FC남동 관계자는 “구가 다음 달 수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으니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다음 달에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방도를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FC남동은 2019년 창단 당시 이강호 남동구청장의 형이 법인 사내이사로 등재돼 이 구청장과 축구단 지원의 유착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이 구청장은 유착 의혹을 부인했고 형은 얼마 뒤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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