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갑질 약관’ 손본다…개인정보 면책 등 시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하상렬 기자I 2026.04.27 12:00:12

공정위, 7개 오픈마켓 사업자 약관 심사해 시정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면책 조항 삭제
결제 방식 일방 변경·원상회복 청구권 포기 조항도 고쳐
네이버 등 플랫폼 중개 책임 면제 조항도 시정하기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쿠팡, 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면책, 정산·환불 불이익 등 불공정약관 조항들이 대거 시정된다.

(사진=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쿠팡·네이버·컬리·SSG닷컴·지마켓·11번가·놀유니버스)의 이용약관 등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쿠팡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손봤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불거진 해킹 피해 면책 조항이 대표적이다. 쿠팡은 그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쿠팡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귀책 사유에 따라 책임지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도 시정한다. 쿠팡 이용약관에는 ‘지정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실패할 경우 회사가 정한 세부 정책에 따라 결제수단을 변경해 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쿠팡은 해당 조항을 ‘쿠팡캐시 등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하고, 회원이 직접 지정한 순서대로 결제수단이 적용되도록 고치기로 했다.

또한 쿠팡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된 전자지급수단(쿠팡캐시 등)’으로 한정하고,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 외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약관도 바로잡았다. 네이버와 놀유니버스 등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에 대해 면책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해 플랫폼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컬리 등의 경우 약관보다 기타 운영정책을 우선하는 조항과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가 미흡했던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바뀐다. 지마켓은 ‘회사 귀책이 있는 경우 책임은 10만원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한 불공정 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해 전자상거래 시장 내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다음달 초 정도 약관 개정이 완료될 것이다. 플랫폼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