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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하는 이유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사법작용을 개인적 목적에 부당하게 이용 △수사단계에서 상당한 사법 자원이 허비되고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 △동종전력 등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