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공연, '춤판 워크숍' 폭로한 노조 관계자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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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I 2020.08.03 14:41:31

소공연, 배동욱 회장 의혹 폭로한 노조 관계자 징계 절차
소공연 비대위, 임시총회 개최 요구…"회장 탄핵 절차 돌입"

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소공연 노조)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춤판 워크숍’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동욱 회장의 가족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폭로한 내부 관계자 징계 절차에 돌입하며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공연 비대위 및 노조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위와 인사위에서는 최근 비대위와 노조가 폭로한 배동욱 회장의 정회원 자격 문제와 가족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이 조직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내용을 다룰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공연 노조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배 회장의 가족 일감 몰아주기와 보조금 전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배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소공연 비대위는 같은 날 오후 배동욱 회장을 탄핵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소공연 사무국에 요구했다. 춤판 워크숍 논란으로 조직 명예를 실추시키고 가족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소공연 정관 제52조(임원의 해임)에는 △고의나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수익사업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본회의 업무추진을 방해하거나 임원 간 분쟁을 야기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곤란하게 할 때 등에 해당하면 임원 해임 안건을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배동욱 회장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배 회장이 2주일 이내 총회 소집을 안 할 경우 감사가 7일 이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회는 빠르면 오는 17일~21일 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배 회장의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소공연 비대위는 이미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배 회장 탄핵에 자신감을 보인다.

비대위 관계자는 “배동욱 회장을 하루빨리 퇴진시키고 조직을 정상화시켜 오직 소상공인을 위해 복무하는 새로운 소상공인연합회로 거듭나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배동욱(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걸그룹을 초청해 춤판을 벌여 논란이 된 ‘춤판 워크숍’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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