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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임성근 구명로비' 이종호 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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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10.08 1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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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수사 중 지인에 휴대전화 폐기 지시
함께 한강공원 주차장 찾아 휴대전화 던지고 밟아 폐기
1심 이종호 무죄 "폐기 가담, 교사 아냐"…지인은 벌금형
2심·상고심, 1심 판단 유지…"방어권 남용도 아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차모 씨 역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인 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특검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했단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여기서 이 전 대표는 김 여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 청탁을 받았단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대상에 올라있었던 상황이었다.

특검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진 다음 차 씨에게 건네자, 차 씨는 이를 수차례 발로 밟아 부순 뒤 휴지통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차 씨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차 씨와 함께 순직해병 사건의 증거인 휴대전화를 인멸하고자 의사의 결합 아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증거인멸의 교사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덧붙여 “이 전 대표는 순직해병 사건으로 직접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 증거인 휴대전화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증거인멸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1심의 이같은 판단이 정당하다 봤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에 수긍, 특검과 차 씨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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