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업권과 규모, 시범운영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주 1개사, 시중은행 5개사, 지방은행 1개사, 외은지점 1개사 등 총 8개사에 대해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9월 중 서면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7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도 점검 대상이다.
대형 금투·보험의 경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는지 들여다본다.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공통 미비점,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해 오늘] 승객 모두 비명질러…388명 다친 상왕십리역 열차 사고](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5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