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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런 풍부한 경험과 조직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등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가경찰위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가경찰위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이날 국가경찰위에서 동의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경찰 내부에서는 조직 장악력이 크고 추진력이 뛰어난 ‘기획통’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경북 청송 출신인 그는 경찰대(6기)를 졸업한 후 강원 속초경찰서장과 경찰청 인사담당관, 공공안녕정보국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