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 누구나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 가맹본부에 다양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협의권한’을 확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에도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통상 가맹본부가 대표성이 확인된 단체와만 협의에 나선다는 지적에 따라 대표성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권한이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가맹본부가 등록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위 시정조치 처분을 내린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KFA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독단적 개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가맹점주단체의 수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아 한 가맹본부 내 수많은 단체들이 난립할 수 있다”며 “더군다나 각 가맹점주단체의 운영방식과 활동범위 등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 또한 병기돼 있지 않아 책임 없는 협의 요청이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KFA는 야당이 지난해 12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번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처리한 데 이어 오는 29일 본회의에 직회부를 시도할 방침인 데 대해 “선거용 법률개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현식 KFA 회장은 “이해관계자들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1만개 수준인 가맹본부보다 140만개인 가맹점의 표가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가맹본부 1개가 망하면 100개 이상의 가맹점도 망한다는 점을 망각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KFA는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가 상생하고 K프랜차이즈가 부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총선 이후 공정위와 학계, 가맹본부 및 점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KFA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의 보완점으로 △최소가입비율 과반(50% 이상)으로 법 명문화 △가맹본부에 가맹점주단체 구성원 명부 공개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협의개시의무화와 관련해선 △협의단체 단일화 △부당한 협의요청에 대한 제한 및 제재규정 마련 △협의 절차 및 요건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