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기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화주들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항만 내 화물 반출입 지연 등에 따른 물류차질로 발생한 체화료·지체료에 대해 국내 선화주간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한 부분은 한시적으로 감면·할인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국내 선화주 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우리나라 수출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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