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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작위에 의한 혐의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물에 빠진 피해자 윤모씨를 구조할 수 있었는데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게 아니라, 직접 살해한 것으로 봤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피해자를 물속에 뛰어들게 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와 살해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공소사실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결합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으나, 잠적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