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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언론은 ‘윤 후보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지하면 좋겠는지 전씨에게 물었고, 전씨가 손에 피묻히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양부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은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피고발인은 정부의 방역 지시를 어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속인의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반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수사 담당 공무원의 신천지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양 단장은 또 “윤 후보가 전씨에게 수사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신천지 수사 관련 사실을 누설한 것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해당 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크다”며 “다만 수사기관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