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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5% 관세…정부 “中企 지원”

김형욱 기자I 2025.03.10 16:11:18

볼트·너트 및 스프링 등 166개 대상
당초 290개 대비 대상 품목은 줄어
87개는 유예…함량 기준 따라 결정
산업장관 “시행 즉시 컨설팅 지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상무부가 오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도 대상 품목에 대한 피해 분석과 영세 중소기업 중심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상무부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적용 품목 분류. (표=산업통상자원부)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볼트·너트, 스프링 등 그 파생상품 166종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행지침을 발표했다.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18일 연방정부 공보를 통해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290개 파생상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더 구체화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올 1월 취임 직후 안보를 이유로 주요 제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앞선 예고보다는 그 규모가 줄었다. 앞서 290개 파생상품을 그 대상으로 지목했으나, 실제론 253개만 포함했다. 또 그중에서도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등 87개 품목에 대해선 추가 공고 전까진 관세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실제론 앞선 예고 대비 57%인 166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87개 유예 품목에 대해 추후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세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및 법무·회계법인과 협조해 대상 품목을 미국에 수출한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도 대행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신속한 정보 파악이 역량이나 증빙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부는 유예 품목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는 즉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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