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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18일 연방정부 공보를 통해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290개 파생상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더 구체화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올 1월 취임 직후 안보를 이유로 주요 제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앞선 예고보다는 그 규모가 줄었다. 앞서 290개 파생상품을 그 대상으로 지목했으나, 실제론 253개만 포함했다. 또 그중에서도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등 87개 품목에 대해선 추가 공고 전까진 관세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실제론 앞선 예고 대비 57%인 166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87개 유예 품목에 대해 추후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세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및 법무·회계법인과 협조해 대상 품목을 미국에 수출한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