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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전 외교부 직원, 횡령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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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2.11.15 10:01:34

경찰 “공무보조직급자였던 점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전직 외교부 직원이 입건됐다. (사진=SNS 캡처)
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전직 외교부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해 보관하던 모자도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과 함께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모자 관련 유실물 신고 내역은 조회되지 않았다. 외교부의 분실물 관리대장 자료에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분실물 중 모자는 없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판매 게시물을 삭제한 뒤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기도 용인의 한 파출소에서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공무보조직급자였던 점을 고려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아닌 개인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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