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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무부는 오는 18일 영상재판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국 교정기관에서도 영상재판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선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해야 했다.
이로 인해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출석포기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재판지연 사례가 증가하며 수용자뿐 아니라 사건 관계 국민들의 불편도 높아졌다.
법무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해 영상재판을 실시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 개설을 완료함에 따라 법무부도 지난달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마무리했다.
영상재판 주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다.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영상재판이 활성화될 경우 수용자 인권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도 사건 관계인의 갑작스러운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 이틀을 앞두고 16일 오전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삼원으로 연결해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원격 영상재판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
법무부 측은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원격 영상재판의 성공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비대면 업무의 활용도를 높여 감염병 유입 차단과 안정적인 수용관리,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