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검찰 청사가 아닌 서울 모처에서 김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알려와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여사 측과 협의해 검찰 청사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이 아닌 ‘제3의 장소’를 조사 장소로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가 예정된 당일 김 여사가 갑작스럽게 검찰에 거부 의사를 알렸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열림 소속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남편인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65·8기) 변호사에게 ‘검찰 조사를 못 받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건넸다. 정 변호사는 바로 이 편지를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전후로 3억 5000만원과 1000여만원 상당의 의류를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데 관여한 의혹 △이 전 회장이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 2011년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준 데 관여한 의혹 △김희중(50)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지난 2011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15일 이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20개에 달하는 혐의 중 유일하게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김 여사 측과 조사 방법과 시기를 조율해왔다. 하지만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과 지난 28일 두 차례 진술거부권을 내세워 구치소 방문조사를 거부하자 갑자기 마음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다음 달 10일까지인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