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현지시간) 괌의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에서 진행된 전자파 측정 결과 최대치는 0.0007W/㎡로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으로 나왔다. 평균치는 0.0003W/㎡였다. 이날 실험은 사드 레이더 전방 1.6km 지점에서 진행됐다. 경북 성주의 민가는 방공기지에서 1.5km 떨어져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정도 수치는 일상생활에서도 겪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괌보다 고지대인 성주는 전자파 영향이 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드 전자파 실험 결과가 X밴드 레이더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사드 전자파의 인체 유해 논란을 불식시킬지 주목된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고주파 전자파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Group 2B,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해당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는 최근 “미 육군의 관련 안전 기준에 따라도, 레이더 정면으로 좌우 각각 65도(전면 130도)에 최소한 3.6km 거리 안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100m 내에서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며 “2.4Km~5.5km 안에는 비행기 운행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다”고 했다.
이 단체는 2014년 사드 배치로 건강과 생활상의 피해를 겪는 것으로 전해진 일본 교토부 고탄고시 주민을 예로 들며 “고주파 전자파가 ‘발암가능물질’이라는 규정은 여러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또 아직 불확실하지만 연구자료에 의하면 고주파 전자파는 암뿐만이 아닌 다른 질병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보고들도 있다”며 “그 특성상 고출력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사막이나 바다를 향해 설치돼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사드 레이더와 달리, 한국에서는 북한을 겨냥한다는 구실대로 육지인 북쪽을 향하게 된다면 주민의 피해는 다른 사드 배치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