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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0년 11월 이들 전 이사장단과 ‘201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매월 기본금 250만원에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금여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익산YMCA에서 사무총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사이 임금이 체불됐다며 99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 이사장단은 2020년 12월 임금 소송 취하 조건으로 체불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고, 재직 기간도 2021년 12월까지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다만 A씨는 확약서상 약속된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23년 5월 재차 이번 임금 소송 제기했다.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발생한 임금 9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전 이사장단은 “2017년 8월 이후부터는 익산YMCA 조직이 와해돼 모든 활동과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A씨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고 실제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A씨 손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정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임금을 청구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 근로계약의 체결 이외에 실제 근로의 제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불문하고,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임금 96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 보고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며 “따라서 원고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관한 심리·판단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당초 임금 소송 취하 당시 작성한 확약서 역시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연체된 임금 9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근로기간을 2021년 12월까지로 정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며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2021년 12월경 종료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고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근로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관해 아무런 심리·판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임금청구권과 처분문서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