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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들은 인도 현지와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요청하는 외국인들에게 건당 미화 300~1000달러(한화 약 43만~143만원)를 받고 허위 고시원 입실원서와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난민신청서에 기재, 첨부하는 방식으로 출입국 사무소에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브로커들은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하고 입실원서를 받아 외국인들에게 제공했다. 다만 해당 고시원에서 실제로 거주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외국인들에게 ‘가정 폭력’, ‘정치단체로부터 피습’, ‘개종에 따른 피습’ 등을 허위 난민 신청 사유로 쓰게 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도움을 줬다.
현행 난민신청 제도에 따르면 국제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국적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가 있다면 체류 자격이 받을 수 있다. 난민심사 절차에 따라 난민신청 접수부터 난민신청 심사, 이의신청 심사, 불복 소송까지 평균 4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외국인이 상당수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내 난민 신청자는 1만8336명이지만 난민 인정자는 105명(0.006%)에 불과하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난민 신청을 하게 된다면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라는 신분을 통해 체류 자격을 연장하고 국내에서 돈을 벌고 있다. 약 4년 동안 경제 활동을 이어가다 추방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른바 ‘남는 장사’가 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행 난민법은 난민 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고 난민위원회 심사 결정 처리 기간이나 난민 신청 횟수 제한 등이 없다”며 “허위 난민 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등 제재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브로커들이 알선한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재 추적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