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해보상제도 합리화 관련 상호 연구·협력 △재해예방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재해심사 및 보상 노하우 공유, 재활서비스 신규 개발 △재해보상 분야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인적자원의 교류 등 재해보상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재해보상제도가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이 협력하여 보다 나은 재해보상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직무상재해를 입은 교직원과 공무원이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