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의견으로 “다음 기일에 서증조사와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진행한 뒤 변론 종결까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이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증인도 많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도 체크돼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의 서증조사 이후 차회 기일에 변호인 의견을 듣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자 신속한 재판을 위해 한 기일 안에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향후 재판부가 변동됨에 따라 공판절차가 갱신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공판중심주의 등에 비춰 지난 1년 3개월간 심리한 현재 재판부가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동안 공판에서 제시된 증거물과 증인신문, 변호인과 검찰 간의 공방을 직접 지켜보며 재판을 심리해 온 지금의 재판부가 선고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취지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선 내달 19일 자로 예정된 법관 인사 전에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오는 30일 다음 기일에 변론 종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신 전 국장 증인신문과 검찰 측 서증조사를, 그 다음 기일에 변호사 측 서증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검찰은 이날 신 전 국장 등의 증인 신문을 끝으로 서증조사를 거쳐 내달 초 결심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 재판부가 그간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재판장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법관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지만, 후임 재판부가 새로이 서증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변호인 측 이해가 깊어진다면 검찰이 말하는 실질적 공판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이 교체되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재판) 기록을 본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증인신문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이해도 등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는 재판부의 생각이고 의견이 다르면 알려달라. 고려해 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