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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이, 성지피에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각하 결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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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3.02.27 15:42:5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에스와이(109610)는 지난 1월 경쟁사인 성지피에스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았지만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에스와이에 따르면 성지피에스는 앞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을 이유로 에스와이 등기이사를 대상으로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집행정지 기간에 성지피에스가 선임한 자를 직무 대행자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이에 에스와이는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였고, 그 결과 지난 2월 24일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에스와이는 업계를 이끌어가는 선두기업으로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추구하고 공생할 수 있는 업계 문화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며 “부당한 소송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앞으로 기업활동에 전념해 고객과 투자자에게 보답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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